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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인근 식당 비위생 식품 관리 무더기 적발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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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곳들이 적발됐다. [중앙포토]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곳들이 적발됐다. [중앙포토]

연휴 기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의 위생 상태가 엉망인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곳이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이용시설 전국 교차 위생 점검' 자료에 따르면 총 65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단속을 나가겠다고 예고했음에도 적발된 것이다.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보관하고 #비위생적인 공간에 식품 보관 #김순례 의원, 식약처 자료 입수 #'다중이용시설 위생 점검' 결과 #"단속 예고했음에도 65곳 적발" #"먹거리 안전 위해 수시 점검해야"

시설별로 살펴보면 바닷가·산 등 유원지 내 식품판매업소가 2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터미널(9곳), 기차역(6곳), 국·공립공원(4곳), 국도변 휴게소(1곳) 순이었다

위반내용은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20곳)하고 식품 조리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사례(20곳)가 가장 많았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전염성이 강한 폐결핵·장티푸스·전염성 피부질환 등이 음식을 통해 손님에게 전염될 수 있다. 지난 6월 제주도 한 호텔에서 발생한 장티푸스 집단 발병의 사례가 ‘조리 종사자에 의한 감염’사례로 밝혀졌다. 장티푸스 보균자인 조리 종사자가 조리한 음식을 통해 집단 감염된 것이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 판매업소 영업자·종업원은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8곳)되고 시설기준을 위반(7곳)한 사례도 있었다. 최근 모 방송을 통해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제주시 애월읍의 경우, A식당과 올레길 근처의 B카페가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으로 적발됐다.

인근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순창 강천산의 경우 D식당이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으로 적발됐고 또 다른 식당은 조리관리기준 위반과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변산반도에 위치한 격포항 역시 횟집 3곳이 비위생적 식품 취급으로 적발됐다. 울산대공원과 덕유산 국립공원 인근 3개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주방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식당의 위생 상태. [중앙포토]

주방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식당의 위생 상태. [중앙포토]

김순례 의원은 "이번 점검의 경우 사전에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65건에 달하는 곳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식약처는 수시로 점검을 해 먹거리 안전에 힘써야 한다”말했다.

이민영 기자 lee.m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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