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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故김광석 사건, 살인으로 밝혀져도 처벌 못해"

중앙일보

입력

[사진 JTBC 썰전 캡처]

[사진 JTBC 썰전 캡처]

유시민 작가가 '살인죄 공소시효'가 2015년 폐지됐지만 고(故) 김광석 사건은 살인으로 판명나도 소용이 없다고 전했다.

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故 김광석의 죽음으로 본 의문사 공소시효 폐지 논란에 대해 짚어봤다. 이날 박형준 대학교수는 故 김광석의 죽음과 관련한 의문들에 대해 "문제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수사할 근거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도 "재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하며 "수사 보고서나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을 거다”라고 전했다. 유 작가는 또 "우리나라가 의문사가 많은 이유는 법의학 전문가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과거 자신이 발의한 법률안이 폐기됐었다고 설명했다.

살인사건으로 판명이 나도 소용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작가는 과거 황산테러를 당해 사망한 6살 태완이 사건 후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을 언급하며 "문제는 법개정 이전의 사건은 소급 적용을 못하도록 돼 있어서 故 김광석 사건 역시 살인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을 못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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