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알몸살인' 가해자 여친에게도 살인혐의 적용

중앙일보

입력

청주 20대 여성 살인 사건 피의자의 여자친구 C씨가 지난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청주 20대 여성 살인 사건 피의자의 여자친구 C씨가 지난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 청주 20대 여성 살해사건과 관련 살인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의 여자친구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폭행 가담하지 않았다" 진술 번복…남자친구와 피해자 같이 폭행 밝혀져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19일 새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하천 둑에서 A씨(32)가 B씨(22·여)를 수차례 폭행해 살해할 당시 함께 있었던 여자친구 C씨(21)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애초 C씨는 1차 피의자 조사에서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고 A씨의 폭행장면을 보기만 했다”며 “B씨가 심하게 맞는 것을 봤지만 남자 친구가 무서워 말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C씨에게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C씨가 추가 조사에서 “남자친구가 B씨를 폭행할 때 손과 발을 사용해 10여대를 같이 때렸다”며 진술을 번복해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지난 25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서 20대 여성 살인 사건 현장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5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서 20대 여성 살인 사건 현장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9일 0시53분쯤 범행 현장에서 둔기와 주먹 등으로 B씨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를 내가 괴롭힌다는 험담을 주변에 하고 다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B씨의 세살배기 딸을 돌봐 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피해자와 C씨는 15년 동안 친자매처럼 지낸 고향 친구였다. 최근 B씨가 여자친구 C씨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성폭행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의식이 희미해진 B씨에게 강제로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추가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시신은 살해된지 4시간여 뒤 길을 가던 마을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A씨와 C씨는 강원 속초로 달아났다가 20일 오전 1시10분쯤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바꿔 타기도 했다.

지난 19일 20대 여성이 알몸으로 숨진채 발견된 청주시 흥덕구 하천 둑길. [연합뉴스]

지난 19일 20대 여성이 알몸으로 숨진채 발견된 청주시 흥덕구 하천 둑길. [연합뉴스]

B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가족과 떨어져 청주에서 혼자 지냈다. 경찰은 A씨와 C씨를 오는 29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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