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일기] 파리바게뜨 논란 2라운드 … ‘상생 대안’ 찾아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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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김영주 산업부 기자

김영주 산업부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논란이 2라운드를 맞았다. 지난 21일 “불법 파견한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한 고용노동부가 4일 만에 “대안 논의도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 김영주 장관은 27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본사·협력업체·가맹점 간 상생 노력을 지켜보고 (시정명령 이행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안은 ‘자회사’ 설립이다. 11개 인력 파견업체(협력업체)를 하나로 통합한 뒤 가맹본부·점주협의회·제빵기사가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회사를 설립해 불법 파견의 굴레를 벗고, 더불어 제빵기사의 처우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제빵기사의 인건비를 내는 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의회)가 지난 8월 고용 부에 제안한 내용이다. 이재광 가맹점주협의회장은 “지난 8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지만 회신이 없었다”고 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논란의 본질은 ‘을’의 열악한 노동환경이다. ‘새벽에 나와 점심도 못 먹고 온종일 서서 일해도 실제 받는 월급은 200만원 안팎’이라는 ‘을의 눈물’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여기엔 복잡하게 얽힌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의 사업의 특성이 자리 잡고 있다.

점주협의회에 의하면 3300여 개 파리바게뜨 점주가 부담하는 ‘제조기사(제빵기사·카페기사)’ 인건비는 매월 약 130억원이다. 또 가맹본부가 휴무 대체 인력 비용으로 매월 약 50억원을 지원한다. 연 기준 2160억원으로 5378명으로 나누면 연봉 4000만원이 된다. 현재 협력업체에서 파견된 제빵기사의 초임은 연봉 2800만원 수준이다. ‘1200만원의 갭’이 있지만, 여기엔 5738명 고용에 따른 제반 비용이 모두 들어가 있다. 또 직접 고용했을 때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자회사 설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안 논의가 활발해져야 하는 이유다.

고용노동부는 “상생 방안을 낼 수 있도록 시간을 줬는데, 파리바게뜨 본사가 노조와 만나지 않겠다고 해 우선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금이라도 만나 논의를 할 때다. 본사, 점주, 협력업체, 제빵기사 노조는 물론 고용부도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점주협의회에 따르면 고용부 발표 이튿날, 파리바게뜨 매출은 15% 빠졌다. 매출이 떨어지면 고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모두가 원치 않는 결과다.

김영주 산업부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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