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심사 개선 … 관세청 → 민간 주도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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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면세점 특허 심사를 민간이 맡게 된다.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특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1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특허 발급을 심사하는 위원회 위원 전원이 민간 출신으로 구성된다. 위원장도 민간 위원이 선출하도록 했다. 지금은 15명 이내인 위원 중 공무원이 절반에 가깝고 위원장도 관세청 차장이 맡았다.

특허 심사 때만 일시적으로 구성되던 위원회는 위원 임기 1년의 상설위원회로 전환된다. 위원 수도 4개 전문분야별로 25명씩 총 100명 내외로 늘어난다. 위원 전체 명단은 사전 공개하고 직접 심사에 참여하는 25명의 평가위원 명단은 심사 종료 후 공개한다. 심사 후 평가항목별 평균 점수를 입찰기업에 통보하고, 기업별 평가 결과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12월 31일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 코엑스점의 후속 사업자 선정 때부터 적용된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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