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원내대표실에 돌 던진 20대 “국민 피 빠는 의원 경고”…휘발유 2ℓㆍ커터칼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회의사당 본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 창문을 깨뜨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20대 남성. [중앙포토]

국회의사당 본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 창문을 깨뜨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20대 남성. [중앙포토]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에 돌을 던져 창문을 깬 20대 남성이 “국회의원들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다”며 “국민의 피를 빠는 국회의원에게 경고하려고 돌을 던졌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검거 당시 이 남성은 휘발유 2ℓ와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국회의원 전체를 향해 ‘경고’ 의미로 던진 것 # “돌 던진 창, 누구 방인지도 몰라” # 음주 상태 아닌 것으로 조사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건조물침입ㆍ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직원 A씨(24)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가니ㆍ내부자들 등 영화에 나오는 나쁜 권력자를 보고 실제로 국민의 피를 빠는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하려고 돌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특정 정치인ㆍ정당을 지정해 돌은 던진 것이 아니었다. A씨는 국회의원 전체를 향해 ‘국민에게 잘하라’는 경고를 하려는 취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특정 정치인을 타깃으로 삼은 것은 아니고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경고였다. 돌을 던진 창문이 누구의 방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A씨는 25일 오전 2시 30분쯤 국회 담을 넘어 숨어있다가 오전 4시 19분쯤 화단에 있던 돌을 던져 국회의사당 본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 창문을 깨뜨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유리창이 깨져 비상벨이 울리면서 출동한 국회 방호원에게 붙잡혔다. 검거 당시 휘발유 2ℓ가 든 병과 문구용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직원이고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한데도 피의자가 묵비권 행사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도주 및 증거인멸 위험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