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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은 사형제폐지ㆍ동성혼인정엔 부정적

중앙일보

입력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형제 폐지’와 ‘동성혼 인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창간 52주년을 맞아 지난 17~18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6.1%가 ‘사형제 폐지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개헌의 찬반 여부를 떠나서도 사형제 폐지에는 대부분 반대했다. 개헌에 찬성한 응답자 중 66.2%, 반대 응답자 중 73.2%가 사형제 폐지를 반대했다. 연령별로는 19~39세(69.5%)에서 반대 여론이 40~60세 이상(64.0%)보다 약간 앞섰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사형제 존폐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을 합헌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1996년 사형을 최고형으로 규정한 형법에 대한 위헌 소원 심판에서 “공공 이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당시 합헌 7명, 위헌 2명으로 합헌 의견이 우세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2010년 헌재는 다시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심판했다. 광주고법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면서다. 이번에는 5(합헌) 대 4(위헌)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위헌 의견이 2명 더 많아진 셈이다. 헌재는 당시 “사형제가 헌법이 예상한 형벌의 종류인 만큼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사형제 유지로 범죄예방이나 생명보호와 같은 공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위헌론을 편 재판관들은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사형제에 관한 한 외국의 헌법 사례도 다소 엇갈린다. 프랑스의 경우 헌법 제66조 1항에서 ‘누구든지 사형을 선고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됐다. 스위스 헌법 10조에는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사형은 금지된다’고 했다. 독일은 기본법 102조에 ‘사형은 폐지된다’고 돼 있고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제2조는 ‘누구든지 사형언도를 받거나 사형집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반면 일본은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국정에 있어 최대한 존중된다’고 했다. 공공복리에 반하면 생명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은 여전히 사형제 시행국이다.

 마찬가지로 논란이 일고 있는 ‘동성혼’의 경우 국민의 63.1%가 반대한다(매우 반대 46.1%, 약간 반대 17.0%)고 응답했다. 찬성은 34.4%(매우 찬성 8.7%, 어느 정도 찬성 25.7%)였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동성혼 반대 비율도 높아졌다. 반대 의견은 각각 19~29세(30.1%), 30~39세(45.8%), 40~49세(63.9%), 50~59세(75.4%), 60세 이상(88.4%)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동성혼에 찬성하고, 높을수록 반대 의견이 많은 셈이다. 현행 헌법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된다(제36조)’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김록환 기자 rokan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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