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영란법 대국민보고' 촉박한 일정에 권익위 "연구발표 서둘러 달라"

중앙일보

입력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중앙포토]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중앙포토]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제영향을 분석 중인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당초 예정보다 결과 발표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보고 당시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며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해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라 오는 11월 말 대국민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당시 업무보고 뒤 가진 브리핑에서 "국책연구기관에서 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지표, 변화, 그리고 정말 일부 업종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매출이 감소했는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말이나 12월에 대국민 보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권익위는 빠른 시일에 보고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12월보다는 11월 말에 대국민 보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익위는 이달 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연구 결과를 앞당겨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해당 연구 용역을 한국행정연구원에 맡긴 상태다. 현재 건국대가 연구에 참여해 진행 중이다. 연구 기간은 지난 5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다.

연구가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결과는 일러야 12월 중순에 나올 예정이어서, 권익위가 그 결과를 대국민 보고에 반영하고 대안까지 마련해야 할 경우 연내 마무리가 사실상 어렵다.

이 때문에 권익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연구결과 조기 발표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