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광석 친형 “조카 사망 소식 충격…전혀 몰랐다”

중앙일보

입력

1996년 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김광석의 외동딸이 10년 전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김광석의 죽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해온 ‘자살 아닌 타살설’에 한층 불이 붙는 모양새다. 특히 김광석의 외동딸은 유족 간의 오랜 다툼 끝에 2008년 나온 대법원 판결 등에 따라 김광석의 음악 저작권(작사·작곡가가 갖는 권리)과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 등이 갖는 권리)의 상속자여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고(故)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가 조카이자 김광석의 외동딸인 서연 씨의 사망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며 전혀 몰랐다고 증언했다.

21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김)서연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김 씨는 “서연이가 실종됐다는 주장을 한 매체에 실종신고를 위한 위임장을 써줬고 경찰 확인 과정에서 사망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딸을 안고 있는 생전의 김광석. [중앙포토]

딸을 안고 있는 생전의 김광석. [중앙포토]

20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연씨는 16세이던 2007년 12월 23일 오전 6시쯤 숨졌다. 당일 오전 5시 16분쯤 용인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어머니 서모(52)씨가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한다. 그동안 서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딸이 미국에 있다”고 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서연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요청했고 자살이나 타살 가능성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별도 외상이 없었고 약물·독물 검사에서도 기침감기약 성분 외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당시 서연씨는 감기 증세로 5일 전부터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엔 서연씨가 가수 김광석씨의 딸인지 몰랐다”며 “서연씨가 치료받았다는 관련 병원 기록이 있고 국과수에서도 ‘부검 결과 급성 화농성 폐렴 등 폐질환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아 병사인 것으로 보고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다.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서연 씨는 5살 때 아버지 김광석을 잃고, 이후 캐나다와 미국 등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후 2006년 김광석을 기리는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에 잠시 들렀다가 곧 어머니 서해순씨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다.

서연씨는 고인의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 유족들은 그중 저작인접권을 두고 오랜 다툼을 벌였고, 2008년 대법원은 4개 앨범에 대한 권리와 수록곡을 이용해 새로 제작하는 음반에 대한 권리가 딸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연씨가 10년 전에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딸을 대신해 재산권을 행사해 온 서씨의 행적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 6월 대법원 판결로 서연씨와 서씨에게 음원 저작권 등이 상속됐다. 그러나 서씨가 “딸이 미성년자인 데다 발달 장애를 앓고 있다”며 법원을 통해 서연씨를 금치산자로 지정, 재산을 위탁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연씨는 당시 이미 숨진 상태에서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다. 한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사망한 사람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며 “상속 분쟁 당시 서연씨의 사망신고가 돼 있지 않았거나 사망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연씨의 사망신고서가 접수된 시기는 경찰에선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