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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박유천이 성폭행했다’ 허위고소 혐의 여성, 항소심도 만장일치 무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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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JYJ의 박유천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군 복무를 마치며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JYJ의 박유천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군 복무를 마치며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항소심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송씨는 선고 이후 변호인과 함께 취재진에게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유천 진술만으로 성관계 동의했다고 #단정 어렵고 비방 목적 아니다” #“성관계 도중 누군가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려다 닫는 과정에서 #여성인 송씨가 성관계를 계속하려 했다는 점 #납득 어렵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21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24ㆍ여)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5년 12월 송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화장실에서 박유천씨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박씨가 나를 감금한 후 강간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씨가 손님으로 온 박씨가 성관계 전에는 자신에게 호의를 보이다가 성관계 후 그대로 가버리자 악감정을 가진 것으로 내다봤다. 송씨는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허위사실을 말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송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성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인 만큼 무고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송씨가 박씨를 감금 및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한 것이 터무니없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며 “송씨가 객관적 사실에 반(反)한 허위의 사실로 고소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와 일행, 다른 종업원들이 있는 (유흥주점) 룸 안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갖는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룸이 시끄러워 화장실에 갔다는 박씨의 진술에 비춰보더라도 송씨가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관계 도중 누군가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려다 닫는 과정에서 여성인 송씨가 성관계를 계속하려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률상 (박씨의 행위가) 감금ㆍ강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송씨가 박씨를 고소한 것이 터무니없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언론에 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인터뷰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인터뷰의 중요 내용인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유명 연예인인 박씨의 성폭행 문제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성격도 갖고 있다”며 “당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점과 방송국 관계자가 인터뷰에 응하도록 송씨를 설득한 점을 비춰보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는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평결을 반영해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하고, 법리 판단을 거쳐 일치된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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