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년을 앞두고 이뤄진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균 서울시립대 교수는 20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한국사회학회 주최로 열린 ‘청탁금지법 1년과 한국사회 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해 11월과 올 8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1차 조사 대상자는 1566명이었고, 이 중 1202명을 대상으로 2차 추적조사가 이뤄졌다.
2차 조사에서 응답자의 89.5%가 청탁금지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45.5%가 '약간 있었다', 38.2%가 '어느 정도 컸다' , 5.5%가 '매우 컸다'고 답했다. 반면 '별로 없었다'는 9.9%, '전혀 없었다'는 0.6%에 불과했다. 응답자 52.9%는 실제 직무 관련 부탁이 법 시행 초기보다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55.4%는 선물 교환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더치페이'가 늘어났다고 응답한 비율이 43.6%였으며, 36.6%는 단체식사가 줄었다고 답해 청탁금지법이 회식문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의 식사·선물·경조사비 등 제한과 관련해 규제의 강도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절반에 가까운 48%였다.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 응답자 가운데서도 36.6%가 규제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1차 조사의 34.3%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은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인 응답자의 70%가 '수입이 예전과 별 차이 없다'고 답했고, '약간 감소했다'는 18.8%, '크게 감소했다'는 8.8%에 그쳤다.
최계영 서울대 법대 교수는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해 "청탁금지법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