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이들에게 놀 권리를...".. 영유아인권법 토론회

중앙일보

입력

심각한 영유아 사교육을 막고 영유아에게 놀 권리를 돌려주자. 

20일 오후 서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에서 영유아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태윤 기자

20일 오후 서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에서 영유아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태윤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일 오후 "영유아인권법 제정을 설계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영유아의 사교육을 제한하는 영유아인권법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5세 아동 83.6%, 2세 아동 35.5% 사교육 #영어교육 시작 연령도 갈수록 낮아져 #사교육 줄이고 뛰어 놀 권리 법적 보장필요 #전문가 "조기교육 학습효과 낮고 부작용 커"

 토론회에는 안정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장학관,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김영명 아이들이행복한세상 고문,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영유아는 취학 전 만 6세 미만 아동이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지난 2016년 발표한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을 보면 5세 아동의 83.6%, 2세 아동의 35.5%가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특히 5세 아동은 평균 주 5.2회, 회당 50.1분에 사교육을 받았다.

 이슬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은 "영어교육에 대한 연령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2014년 유치원생(만 5세),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서울·경기 지역 학부모 총 7,628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영어교육 시작 시기를 조사한 결과, 현재 고등학생이 영어교육을 시작한 시기는 초등학교 3학년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현재 중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 현재 유치원생의 경우 만3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 만 5세 유아의 경우 27.7%가 만3세에 영어교육을 시작했으나, 현재 고2는 만 3세에 영어교육을 시작한 비율이 3.2%에 불과했다. 만3세에 영어교육을 시작한 경우가 10년 사이에 9배나 증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공약집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공약집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문제점에 주목해 대선 후보 시절 아동인권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 19대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을 보면 영유아 대상의 과도한 사교육을 억제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영유아인권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보완할 부분을 지적했다. 김영명 아이들행복한세상 고문은 "영아와 유아는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 사이 차이만큼의 차이가 있다"며 "과잉교육 기준을 36개월 미만과 36개월 이상을 서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부모의 노동시간이 길어 대체 돌봄 수단으로 학원에 가는 경우도 있는만큼 영유아 사교육이 발생하는 맥락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교육이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조기교육이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 조기교육은 학습효과도 높지 않았다. 사교육걱정이 지난 2015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조기인지교육과 조기영어교육을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설문에 응한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80%가 조기인지교육이 영유아 정신건강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학업 스트레스’가 70%, ‘낮은 학습효과’가 60%였다. 또 전문의의 70%는 조기영어교육 역시 '학습 효과가  낮고(60%)', '정서 발달에 부정적(50%)'라는 이유로 영유아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고 답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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