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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를 거절해?"…배우 이태곤 폭행한 30대男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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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일간스포츠]

[사진 일간스포츠]

술자리에서 배우 이태곤(40)씨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치킨집에서 친구 신(33)씨가 청한 악수를 이태곤씨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사고로 이태곤씨는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최 판사는 "피고인 이씨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사실이 검찰 측 증거와 자백 등을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이씨가 과거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사건 당시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이태곤씨를 신고해 무고 혐의를 받은 신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최 판사는 "이태곤씨가 직접 폭력은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몸싸움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씨의 신고와 진술 내용을 거짓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태곤씨는 지난 5월 법정에서 "조금만 빨리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면 넘어갔을 텐데 지금 선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해 법대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이번 재판과 별개로 이씨 등을 상대로 3억원 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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