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광석 딸 사망 사실 뒤늦게 확인…실종 신고로 밝혀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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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故김광석. [중앙일보]

가수 故김광석. [중앙일보]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음원 저작권을 상속받은 외동딸 서연씨가 10년 전에 사망했다는 주장이 20일 제기됐다.

이날 딸의 뒤늦게 사망 소식을 알린 고발뉴스의 이상호 감독은 “지난 10년간 서연씨가 실종 상태였음을 확인하고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1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감독은 서연씨가 지난 2007년 1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날 이 감독은 “경찰과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따르면 ‘서연씨는 2007년 17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사망 무렵 모친 서해순씨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서해순씨가 그동안 딸의 소재를 묻는 지인들에 ‘서연씨가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최근까지도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고 했다.

서연씨는 어머니 서해순씨의 사기결혼을 문제삼아 할아버지 김수영씨가 관리하고 있던 음원 저작권을 물려받은 상속녀였다. 서해순씨는 지난 1996년 김광석씨 사망 이후 김광석씨가 남긴 빌딩과 음원 저작권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

이 감독은 최근 자신이 감독한 영화 ‘김광석’에서 김광석이 타살됐다며 서해순씨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한 바 있다. 이 기자는 서씨가 영화 개봉 이후 잠적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자에 따르면 서씨는 현재 잠적 중이며, 미국 뉴저지 인근 부동산 매입을 위해 중개인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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