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제압 문건으로 피해 … MB 고소” vs “대통령이 그런 일 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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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박원순. [연합뉴스]

박원순. [연합뉴스]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박원순(사진) 서울시장 측은 19일 2013년 의혹이 제기된 ‘박원순 제압 문건’이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박 시장 측 민병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당시 야권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박 시장을 제압하려 한 것은 조폭 수준의 무단통치를 했다는 증거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오른 김미화·김여진 #검찰 출석 뒤 “MB 상대 소송할 것”

박 시장의 고소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만든 문화예술인 배제 명단, 이른바 ‘MB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는 지난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2011년 11월 국정원 심리전단이 ‘박원순 제압문건’이라 불리는 내부 문건을 작성했다고 발표했다. 2013년 야당 폭로로 이 문건이 논란이 됐지만 당시 검찰은 "국정원 문서와 글자 폰트·형식 등이 다르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MB 블랙리스트 피해자로 지목된 방송인 김미화씨와 배우 김여진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전날 출석한 배우 문성근씨에 이어 이들도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국정원의 공작에 의해 방송 하차 등 불이익을 받았는지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는 지금으로선 확정할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날 여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은 적폐청산위 회의에서 "박 시장의 고소 대상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은 김효재 정무수석, 군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일일보고를 지시하고 보고했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의 단독 재량 행위로 보기 어렵다. 윗선의 지시가 있지 않고는 개입이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일부 언론에 "황당하다. 정국 상황에 일일이 대응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그런 보고를 받고 지시할 정도로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부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형법상 직권남용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모두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10년 9월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기소할 수 없다.

손국희·박사라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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