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은 화폐 아닌 희귀상품일 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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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화폐나 금융상품이라는 의견도 있고 일반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은행 간부의 해석이 나왔다.

차현진 한은 국장 J포럼 강연 #중앙은행 발행은 10년 내 없을 것 #가격 급등락 반복, 안정성 못 갖춰

차현진(사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19일 ‘가상통화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J포럼 강연에서 “가상화폐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닌 물건이다. 희소성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가격이 출렁대기 때문에 차라리 ‘가상 골동품’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영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가 가상화폐를 실질적 화폐 대체수단으로 인정한 것과 달리 가상화폐는 화폐나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는 ‘일반 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J포럼은 중앙일보와 JTBC가 운영하는 최고경영자 과정이다.

차 국장은 가상화폐가 기존의 화폐를 대신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선을 그었다. 가상화폐는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탓에 화폐의 기본적인 속성인 안정성조차 갖출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가상화폐를 활용한 거래는 분명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거래의 안정성이라는 차원에서는 화폐의 속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화폐를 대체하긴 어렵고 해외송금 등 특별한 경우에 활용하는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가상통화를 발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10년 내엔 가상화폐를 발행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차 국장은 “가상화폐 발행에 가장 적극적인 스웨덴의 경우 2021년 내에 발행 여부를 결정내린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는 가상화폐 발행이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다만 가상화폐의 근간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활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에 당면한 과제가 됐다.

가상화폐를 화폐로 볼 것인지, 일반상품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관련 법 제도의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상화폐를 화폐나 결제수단 아닌 일반상품으로 볼 경우 거래시 소비세를 부과해야 하고 금융당국에서 관리·감독할 이유도 없어진다.

가상화폐의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 이에 대해 차 국장은 “가상화폐 업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전자상거래업자로 신고하고 있고 실제 비트코인은 상품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중앙은행이나 금융당국이 관리할 문제가 아니라 공정위나 지자체 소관이 돼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한국은행·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유관부처가 참여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첫 번째 대책을 내놨다. 가상화폐 거래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가상계좌를 발급한 은행의 본인확인·의심거래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규제가 대표적이다. 다만 가상화폐의 정의를 비롯해 취급업자의 성격, 과세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돈이 오가는 규모가 커져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워낙 예민한 문제라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일단 각국의 정부나 국제기구 등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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