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가려고 눈밑에 키미테, 고의 문신, 고아 위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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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미 예방 패치인 '키미테'

멀미 예방 패치인 '키미테'

병역면탈 행위 적발을 위해 병무청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를 도입했지만,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병역면탈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병역면탈은 총 227건이었다.

앞서 병무청은 2012년 병역면탈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특사경을 선발했지만, 현재 본청과 서울·대구지방청의 26명을 제외하면 지방청마다 1명씩만 배치돼 있어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병역면탈 행위는 날로 교묘해졌다. 눈 위에 멀미 예방 패치인 '키미테'를 붙여 시력장애 유발하고, 군 생활이 더 편한 공보의가 되기 위해 통풍이 있다는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는 등이다.

병역면탈 사유별로는 고의 체중 변화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정신질환 위장과 고의 문신이 각 52건, 안과 질환 위장이 22건 등의 순이었다. 기타로 분류된 어깨 탈구, 수지 절단, 척추 질환, 고아 위장 등은 총 40건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병역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특사경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병역면탈 행위가 날로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덜기 위해서라도 이런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올해 예산심의 때 국방위원으로서 특사경 정원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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