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난임 시술에 건보 적용…체외수정 50만원으로 줄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다음 달부터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시술에 들어가는 검사 등 필수적인 의료 행위에 대해선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중앙포토]

다음 달부터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시술에 들어가는 검사 등 필수적인 의료 행위에 대해선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중앙포토]

다음 달부터 난임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체외 수정 환자의 부담이 300만~500만원에서 49만원으로 줄어든다. 인공수정은 70만~100만원에서 8만원으로 줄어든다.

난임 시술, '비급여'라 환자가 비용 수백만원 내 #건보 적용되면서 인공수정 8만원으로 부담 줄어 #만 44세 이하 여성 대상, 체외수정 7번까지 건보 #치매 의심 환자 '신경인지검사'도 건보 적용키로 #내년엔 동네 의원 노인환자 정액진료비 완화돼 #진료비 1만6000원이면 4800원→1600원 '경감'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 그 동안 정부가 일반 예산으로 난임 치료비를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해 왔으나 다음달부터는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난임 치료 시술은 크게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으로 나뉜다. [자료 보건복지부]

난임 치료 시술은 크게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으로 나뉜다. [자료 보건복지부]

  건보 대상은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만 44세(시술 시작일 기준)를 넘기지 않은 여성이다. 체외수정은 최대 7번까지, 인공수정은 최대 3번까지 적용된다.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로 나뉜다.

불임센터 연구진이 시험관아기 시술에 필요한 처리작업을 하고 있다. 임신성공률은 연령이 좌우하는 만큼 빠른 검사가 필요하다.

불임센터 연구진이 시험관아기 시술에 필요한 처리작업을 하고 있다. 임신성공률은 연령이 좌우하는 만큼 빠른 검사가 필요하다.

  체외수정은 신선배아(일반수정)를 이용할 경우 수가가 162만원으로 정해졌고 환자는 이의 30%인 49만원을 부담한다. 미세조작에 의한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57만원(수가 191만원)을,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23만원(수가 77만원)을 부담한다. 인공수정은 8만원(수가 27만원)을 내면 된다.

  이 시술료 외 진찰·검사·마취 비용과 약값은 별도로 산정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과배란 유도 과정에 쓰이는 약제에도 건보가 적용된다.

다음달부터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표는 건보 적용 혼인조건과 연령, 횟수. [자료 보건복지부]

다음달부터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표는 건보 적용 혼인조건과 연령, 횟수.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비용 부담을 더 줄이기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건보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난임 시술 의료기관 평가도 도입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 병원에 제공하는 수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난임 환자는 2007년 17만8000명에서 지난해 22만1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강남구치매지원센터를 찾은 노인들이 지능형 로봇과 함께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조진주 삼성서울병원 신경심리사가 노인들에게 지능형 로봇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7월 서울 강남구치매지원센터를 찾은 노인들이 지능형 로봇과 함께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조진주 삼성서울병원 신경심리사가 노인들에게 지능형 로봇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앙포토]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치매 의심 환자에게 시행하는 세 종류의 신경인지검사에도 건보를 적용키로 했다. SNSB와 CERAD-K, LICA 검사를 말한다. 경증·중증 치매 환자와 만 60세 이상의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 환자가 건보 혜택을 받는다. 상급종합병원에서 LICA 노인인지기능검사를 받을 경우 환자가 7만1900원을, SNSB(서울신경심리검사)는 14만8400원을, CERAD-K 검사는 6만5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지금은 20만~40만원을 내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동네의원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정액진료비를 완화하기로 확정했다. 총진료비가 2만원 이하이면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는 20%, 2만5000원 초과할 경우 30%를 환자가 낸다. 진료비가 1만6000원일 경우 지금은 4800원을 내지만 내년 1월에는 1600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약국·치과·한의원의 노인환자 정액제 기준도 협의기구를 만들어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