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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10월 3~5일 모든 고속도로 공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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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올 추석 연휴에 추석 당일(10월 4일)을 전후해 사흘간(10월 3~5일)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10월 2일 또는 5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이튿날 빠져나가는 경우도 역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 중 이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공항고속도 등 민자 16곳 포함 #아이돌봄서비스도 정상 운영키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등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 16개 전체다. 전국 민자고속도로는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 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고속도로,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등이다.

다만 제3경인도로, 서수원~의왕도로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자동차 전용 유료 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통행료 면제는 3일 0시부터 5일 자정까지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전체에 적용된다. 가령 2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이튿날인 3일 고속도로를 빠져나와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5일 고속도로 들어와 6일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나가는 경우에도 역시 통행료는 무료다. 따라서 통행료를 내지 않기 위해 3일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자정이 되기 전에 서둘러 요금소를 빠져나가지 않아도 된다. 통행료는 안 내지만 톨게이트 이용방식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 차로로 들어온다면 고속도로를 빠져나갈 때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른 것이다. 매해 설날과 추석 연휴 중 3일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는 정상 운영된다”고 밝혔다. 연휴에 근무하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이 걱정을 덜게 됐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일에도 돌봄서비스 이용자는 평일 요금을 그대로 내면 된다. 휴일 요금이 적용되나 정부가 평일 요금과의 차액을 부담한다. 어린이집 운영은 각 어린이집에서 수요를 파악한 뒤 학부모 중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임시공휴일에는 긴급보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함종선·백수진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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