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양호 자택공사 횡령' 혐의 한진그룹 고문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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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건물 전경. [연합뉴스]

대한항공 건물 전경. [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공사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한진그룹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한진그룹 건설 부문 고문 김모(73)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과정에서 공사비용 중 30억원가량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업체는 영종도 호텔 공사업체와 같은 곳이다.

경찰이 이 업체의 세무비리 혐의를 수사하던 중에 회사 자금이 조 회장의 자택공사비로 유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에서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김씨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조 회장은 회삿돈이 자택공사에 유용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 과정에 조 회장 일가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더 조사할 방침이다.

조 회장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이다. 경찰은 조 회장이 귀국하면 소환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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