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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3일간 고속도로 무료로 이용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서울톨게이트에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방향으로 접어든 차량들이 정체를 빚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를 시작으로 앞으로 설과 추석연휴에는 각각 3일씩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중앙포토]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서울톨게이트에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방향으로 접어든 차량들이 정체를 빚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를 시작으로 앞으로 설과 추석연휴에는 각각 3일씩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중앙포토]

이번 추석 연휴 중 3일간(10월3일~5일)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 기간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면제 대상이어서 이용객에 따라 면제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10월3일 0시부터 5일 24시까지 통행료 면제 #이 기간 중 잠깐이라도 고속도로 이용하면 혜택 #3일 이전 진입해도 5일 이전 진출하면 면제 #톨게이트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도로 16곳도 면제 #앞으로 모든 추석과 설 연휴때 3일간 무료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 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등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 16개(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고속도로, 부산신항제2배후도로)다. 다만 제3경인도로,서수원~의왕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자동차 전용 유로 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통행료 면제는 3일 0시부터 5일 24시까지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3일 0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했더라도 5일 24시 이전에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면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한 이 기간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은 5일 24일 이후에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나가더라도 통행료는 무료다. 따라서 3일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다.

통행료 면제 기간에 톨게이트 이용방법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를 장착한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의 경우 통행권을 발권한 뒤 출구 톨게이트에서 통행권만 내면 된다.

명절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앞으로 매년 설날, 추석 연휴 중 3일간 시행된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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