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전망 좋은 집’ 감독 녹취록 공개 “죄송하다. 얼굴 보고 얘기 하고 싶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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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곽현화가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웰빙센터에서 영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이 신체 노출신과 관련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수성 감독과의 통화 녹취파일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곽현화가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웰빙센터에서 영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이 신체 노출신과 관련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수성 감독과의 통화 녹취파일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그우먼 곽현화가 영화 ‘전망 좋은 집’ 노출신과 관련해 이수성 감독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11일 곽현화는 기자회견을 열고 “나의 동의하에 배포하겠다고 약속하고 촬영했다. 그러나 IPTV에 감독판이라는 이름으로 배포하면서 동의를 얻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았다. 이후 지인에게 이 사실을 전해 들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가 판결됐다. 출연계약 및 촬영 당시 상황. 또 사실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초에 IPTV에 문제의 장면이 들어가서 유통된 것을 알았고, 놀라서 이수성 감독에게 전화를 했다. 이 감독에게 들은 말은 ‘미안하다’ ‘제작사가 시켰다’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데 못 했다’는 말이었다”고 말하며 이수성 감독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이수성 감독은 “죄송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를 하고 싶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이날 곽현화 변호인은 “이 기자회견을 통해 판결내용과 녹취록을 공개하는 이유는 비단 곽현화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배우의 출연계약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가 양자 간에 오해를 빚을 수 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배우에게 돌아오는 측면이 있음을 공유하고 담론함으로서, 적어도 이제 배우가 출연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통상 사용되던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재고하고 현장에서의 촬영에 대해 감독과 남겨두어야 하지 않겠냐는 현실적인 권리보호방법을 논의해야할 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이수성 감독은 기자회견을 열고 “곽현화 씨와 첫 미팅을 했을 때 곽현화 씨는 영화출연 경험이 전무한 자신이 주연 배우를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또 곽현화 씨에게 가슴 노출이 포함된 전신 노출 장면은 필요한 장면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했고, 출연계약서에 사전에 배우가 동의한 노출장면만을 촬영한다는 배우보호조항까지 포함시켰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후 극장판에 없는 10분 정도 분량을 추가한 무삭제판 서비스를 출시하였고, 반응이 좋았다. 그 후 2013년 11월경에 문제의 곽현화 씨의 가슴 노출 장면이 추가된 무삭제 노출판을 서비스하였는데, 이는 감독으로서 영화 서비스 종료 전에 처음 구상대로 완성도 있는 작품을 편집해서 공개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출연은 하겠지만 노출연기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시나리오와 콘티 내용에서 벗어나는 노출장면 촬영은 절대 없다고 분명하게 약속했다. 콘티에는 가슴 노출 장면이 분명하게 포함돼 있었다. 장면에 동의했기 때문에 촬영이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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