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투성이 여중생’ 14세 가해자 구속…법원 ‘엄벌주의’ 택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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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2명이 피해자를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CCTV 캡처=연합뉴스]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2명이 피해자를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CCTV 캡처=연합뉴스]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의 가해자인 A양(14)이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상해, 특수 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만 19세 미만 소년범의 구속 여부를 두고 ‘엄벌주의’와 ‘교화 우선’ 찬반 논란이 뜨거웠으나 법원은 엄벌주의를 택했다.

부산지법 “보복상해·특수상해 혐의 의심…도주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부산지검 또다른 14세 가해자 1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소년범 구속 이례적…흉악한 소년범죄에 엄벌주의 택한 것으로 분석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가 혐의 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지난 1일 폭행사건 이후 A양은 소년원에 위탁돼 있었지만,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부산가정법원에 의해 위탁 조치가 취소돼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양은 구속영장 발부와 동시에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이송돼 수사를 받게 된다.

A양은 다른 가해자 B양(14)과 함께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앞 골목에서 여중생(13)을 잔혹하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장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와 소주병으로 1시간 30분가량 폭행해 여중생을 피투성이로 만든 뒤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소년법에 청소년의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화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법원은 구속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부산일보가 공개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신고 있었던 신발. [사진 인터넷 캡쳐]

지난 10일 부산일보가 공개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신고 있었던 신발. [사진 인터넷 캡쳐]

앞서 지난 7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법과 사회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범죄여서 A양을 형사 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양은 형사재판을 받고 실형이 확정되면 소년교도소에 수감된다. 소년교도소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았을 경우 성인 범죄자와 분리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공식 전과 기록이 남는다. 재소 기간은 형량에 따라 10년 넘게 있을 수도 있다. 소년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도중에 만 23세가 넘으면 성인교도소로 옮기게 된다.

검찰 수사 결과 경범죄라 판단되면 A양은 소년보호절차를 통해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넘겨져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이 A양을 형사재판으로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경범죄로 판단해 가정법원으로 넘길 수도 있다.

가정법원에서는 소년재판 결정에 따라 A양을 소년원에 위탁하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할 수 있다. 소년원은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곳으로, 잘못의 경중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있게 된다. 형벌을 치르는 것이 아니어서 소년원에 갔다와도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검찰은 또다른 가해자인 B양(14)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B양의 소년재판 절차를 진행중인 가정법원에 사건을 넘겨달라고 지난 7일 요청했다. 앞서 폭행사건에 가담한 나머지 5명의 가해자는 이미 불구속 입건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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