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의원 조카, 400등→6등 공공기관 부정입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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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채널A 종합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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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친박계로 분류되는 한 중진 국회의원의 조카가 부당 입사한 정황이 포착됐다. 10일 채널A는 서류 통과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지원자가 공공기관에 부정 입사한 사례를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친박계로 알려진 중진 이모 의원의 조카 A씨가 지난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신입사원 선발 당시 부정 입사한 정황이 드러나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KAI 서류전형 520명 지원자 가운데 400등이었지만 1차 합격자인 22명 명단에 포함됐고 면접 점수도 합격 기준을 미달했지만 최종합격 6명 명단에 들었다.

[사진 채널A 종합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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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정도는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 진술, 8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A씨의 최종 합격 과정에 누가 입김을 불어 넣었는지, 채용 특혜가 하성용 KAI 전 사장의 연임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매체에 밝혔다.

[사진 채널A 종합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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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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