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영장 기각 불만 … 검찰, 법원 비판 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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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강도 높게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도 공식 유감을 표명하면서 법·검 갈등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국정원·KAI 사건 영장 기각되자 #중앙지검 “적폐청산 수사 어려워” #법원 “향후 사건에 영향 저의 있나” #법조계 "검찰, 지나쳤다" 지적 나와

서울중앙지검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2월 말 새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최순실 사건에 연루된 우병우·정유라·이영선 등과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관련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련자 등 국정 농단사건, 국민 이익 및 사회 정의와 직결되는 핵심 수사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 사이에 (구속영장을 판단할 때) 법과 원칙 외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 농단이나 적폐 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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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인 공개 비판에 법원도 즉각 대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실은 이날 오후 “영장전담 법관들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구속영장 재판을 수행 중이며 영장전담 법관이 바뀌어 구속영장 결과가 달라졌다는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 섞인 입장을 공식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고 지적했다.

구속영장에 대한 판단을 놓고 검찰과 법원이 갈등을 빚은 일은 처음이 아니지만 검찰이 공식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한 것은 법과 원칙을 넘어선 것이라는 비판론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제도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른 청구를 사법기관이 심사해 발부 여부를 정하는 것”이라며 “두 기관이 공개적으로 갈등하는 모습은 법질서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 여론 조작사건 관련자 2명과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KAI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전 기획실장인 노모씨에 대해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 압수수색 직전 자료 지우거나 숨긴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지회 현 사무총장 박모씨에 대해서도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KAI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길용·손국희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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