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짝퉁 '문재인 시계' 사기 수사 검토...과거 사례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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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기념 시계.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 기념 시계.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대통령 기념 시계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매물로 올라와 논란을 빚고 있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기념 시계가 인기를 끌면서 중고 매물을 구해보려는 이들이 많아진 탓이다.

이에 경찰청은 7일 '짝퉁' 문 대통령 시계를 만들어 팔거나, 물건이 없으면서 온라인에 거짓 판매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사기 사건 등이 없는지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문 대통령 시계와 관련한 사기 사건 신고가 1건 있었다. 지난 5일 온라인에서 시계 판매 글을 보고 25만원을 보냈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그러나 신고 접수는 하루 만에 취소됐다. 돈을 받은 사람이 경찰 신고 사실을 알고는 돈을 돌려주면서 마무리됐다.

선물 받은 시계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경찰은 짝퉁 기념 시계가 제작·유통되는 등 위법행위 가능성이 있어 법리를 검토 중이다. 이달 들어서는 포털사이트의 중고 거래 전문 카페에 문 대통령 시계가 7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등록돼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의 기념 시계. [중앙포토]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의 기념 시계. [중앙포토]

박근혜 대통령 기념 시계.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 기념 시계.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짝퉁 대통령 기념 시계를 만드는 일은 과거에도 계속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 이래 꾸준히 발견된 단골 사기 사건 소재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대통령 기념 시계를 이용한 신분과시 등이 주요 목적이었다.

지난 2009년 3월에도 검찰은 서울 청계천 노점에서 짝퉁 '이명박 시계' 수백개가 유통되는 것을 적발하고 수사에 나선 바 있다.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짝퉁 박 전 대통령 기념 시계를 제작해 판매한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계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서명과 휘장을 위조해 대통령 기념 시계를 만들어 2~4만원을 받고 팔았다.

이같은 과거 사례에 비춰 경찰은 이번 짝퉁 문 대통령 사기 사건 수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공기호·공서명위조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과거 사례를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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