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내 노역 중인 '전두환 차남' 재용씨, 위증교사로 또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013년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는 전재용씨. [중앙포토]

지난 2013년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는 전재용씨. [중앙포토]

탈세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3)씨와 처남 이창석(66)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이날 선고 공판에는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7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함께 기소된 그의 외삼촌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당초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에 처해졌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약식 기소된 벌금형과 똑같은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전씨와 이씨는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건설업자 박모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파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 비(나뭇값)를 허위로 신고해 양도소득세 27억71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땅 매매 과정에 관여한 박모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박씨는 검찰 조사와 1심 재판에서는 "임목이 필요 없었지만 이씨 측이 일방적으로 산정했다"고 진술했다가 전씨 등의 부탁으로 항소심에서는 "임목 비는 예전부터 논의해왔다"고 진술을 바꿨다.

한편 대법원은 박씨의 진술과 상관없이 탈세 혐의가 인정돼 전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각각 벌금 40억원을 확정했다.

전씨는 확정된 벌금액 중 38억6000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965일(약 2년 8개월) 처분을 받고 현재 원주교도소에서 청소 노역 중이다. 이씨도 34억2090만원의 벌금을 미납해 총 857일(약 2년 4개월)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 처분을 받았다. 노역 일당은 하루 400만원 정도다. 10만원 수준인 일반 형사사범에 비해 월등히 높아 처분 당시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