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 구속영장 신청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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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

부산에서 벌어진 '여중행 폭행사건'이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가해 학생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5일 특수 상해 혐의로 조사 중인 14세 A양과 14세 B양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과 B양은 지난 1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40분 동안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중생은 뒷머리 3곳과 입안 2곳이 찢어져 피를 흘리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양 등이 피해자를 보복 폭행한 것에 대해 일부 시인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A양과 B양이 두 달 전인 지난 6월 29일 다른 중학생 3명과 함께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A, B양 외에도 사건 현장에 있었던 여중생 3명 가운데 2명이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 2명은 피해자를 음료수병으로 때리거나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1명은 만13세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송치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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