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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투자 피해 막게 서울시, 사전자문제 폐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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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서울시가 ‘공동주택 건설 사전 자문제(이하 사전자문제)’를 비롯한 지구단위계획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보겠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다소 모호했던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개선해 주택조합 사업에 따른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핵심은 사전 자문제의 폐지다. 사전 자문제는 주택조합 사업 시행자가 사업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사업구역 경계의 타당성과 용도지역 변경 및 층수 완화계획의 적정성,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합리성 등을 사전에 자문해 주는 제도다. 사전 자문제를 통해 주택조합 같은 사업 추진 주체들은 관련 작업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아파트 건설이 빨라지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일부에서 사전 자문제를 악용해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을 근거로 허위·과장 광고를 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명노준 서울시 도시관리정책팀장은 “사전 자문을 위해 제출한 내용이 사업승인이 난 내용인 것처럼 부풀려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며 “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복잡한 규정들을 명확히 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주택조합을 세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필요한 대지(토지 소유자별 지분)의 동의 비율도 더 높이기로 했다. 종전엔 대지 지분의 67%만 동의하면 사업추진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95% 이상(사업계획 승인시)의 토지를 지역조합 등이 확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원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말이 쉽지 대지의 95%를 확보하란 얘기는 사업 대상 부지 지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오란 얘긴데, 이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수기 기자 retal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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