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간·추행 등 성비위 징계 '최소 해임' 명문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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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잇따른 경찰 내 성비위 사건에 대한 고강도 조치를 내놨다. 앞으로 50일 동안 전국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경찰청은 3일 '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10월 20일까지 '공직기강 총력 대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각급 경찰관서 청문감사 인력을 총동원해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 전체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 비위 전수조사도 진행한다.

우선 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성매매 등 심각한 성 비위를 일으킨 경찰관의 징계 하한을 해임으로 정했다. 기존에는 해임보다 수위가 낮은 강등과 정직을 포함한 '중징계'를 하한선으로 명시했지만 이를 강화한 거다.

성비위로  파면·해임된 경찰관은 복직이 차단된다. 경찰은 이를 위해 소청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이들의 복직을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또 성 비위 관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 분야도 개선하기로 했다. 성 비위 피해자와 제보자 신상유출 등 2차 피해방지를 위해 피해여성은 반드시 여성경찰관이 가명으로 조사토록 했다. 경찰서별로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각종 신고·상담 시스템을 연계할 예정이다. 비위행위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해 적극적 피해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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