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있는 재외국민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을 갖고 노는 아이들. 이달부터 국내의 재외 국민 아동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중앙포토]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을 갖고 노는 아이들. 이달부터 국내의 재외 국민 아동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중앙포토]

이달부터 국내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재외 국민 아동도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달부터 '주민등록' 0~5세 아동 신청·지원 #지원 대상 제외됐지만 '차별' 판단에 바뀌어 #장기간 해외 체류할 경우엔 다시 지원 정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일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 아동은 보육료·유아학비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육료·유아학비 신청은 각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그동안 재외국민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았을 때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재외국민에게도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커진데다 국가인권위원회·사회보장신설변경협의회가 각각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권고·결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보편적인 무상보육·교육 혜택에서 국내 거주 국민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3~5세 누리과정 지원과 함께 0~2세 보육료도 함께 지원해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재외 국민에 대한 보육료·유아학비는 국내에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닐 경우에만 지원된다. 만약 장기간(어린이집 90일, 유치원 30일) 해외에 체류할 때는 지원 자격이 중지된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