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집권 뒤 입장 바뀌고 야당도 미적 … “방송법 개정 1년 내에는 요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KBS와 MBC노조가 공동 총파업의 이유 중 하나로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의 방송법 개정안 논의는 장기 미제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영방송 사장 여당 맘대로 못 뽑게 #민주당, 야당 때 발의한 법안 “보완” #한국당은 야당 되자 적극 안 나서

정치권에선 “방송법 개정은 최소한 1년 내에는 요원하다. 잘 안 될 것으로 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지난해 7월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 파업 움직임과 함께 최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하는 듯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야당은 “집권 여당이 돼 입장이 바뀌자 그냥 뭉개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

관련기사

민주당이 냈던 방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두 가지다. 하나는 KBS와 MBC 이사진을 각각 현재 11명(여당 7명+야당 4명), 9명(여당 6명+야당 3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여야 추천을 각각 7명, 6명으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사장 선임 시 재적이사 과반 의결 조항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 ‘특별다수제’이다. 특별다수제로 바뀌면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사장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법”(한 재선 의원)이란 말이 나온다.

정작 민주당이 발의는 했지만 대선에서 승리한 후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미온적이다. 이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거세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초 개정안의 큰 틀을 유지하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본다는 것”이라고만 하고 있다.

야당은 문 대통령 발언 후 “방송 장악 속내가 드러났다”고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달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권이 ‘방송 자유’라는 가면을 벗고 ‘방송 장악’이라는 민낯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런 보수 야당도 정작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이다. 익명을 원한 한 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현행 방송법을 안 고치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보수 성향의 KBS·MBC 사장 덕을 최소한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더 볼 수 있다고 계산하는 만큼 방송법 개정에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