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녀 원장이 두살배기 원생 뺨때리고 바닥에 내쳐…경찰 추가 피해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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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성당에서 운영하는 한 유치원에서 원장인 수녀 A씨가 두살배기 원생을 강제로 끌고 가는 장면. [CCTV 영상 캡처]

가톨릭 성당에서 운영하는 한 유치원에서 원장인 수녀 A씨가 두살배기 원생을 강제로 끌고 가는 장면. [CCTV 영상 캡처]

가톨릭 성당에서 운영하는 부설 유치원에서 수녀가 두 살배기 원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가톨릭 성당 부설 유치원서 아동 폭행 발생…수녀 "투정부려 그랬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영동군에 있는 한 유치원 원장인 수녀 A씨(44·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시쯤 유치원에서 원생 B군(2)의 양손을 끌어 바닥에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부모는 이날 오후 4시쯤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들의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을 확인하고 신고했다.

가톨릭 성당에서 운영하는 한 유치원에서 원장인 수녀 A씨가 두살배기 원생을 폭행한 뒤교실로 밀어넣고 있다. [CCTV 영상 캡처]

가톨릭 성당에서 운영하는 한 유치원에서 원장인 수녀 A씨가 두살배기 원생을 폭행한 뒤교실로 밀어넣고 있다. [CCTV 영상 캡처]

경찰은 B군의 부모와 함께 유치원을 찾아 A씨의 폭행 영상이 담긴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했다. CCTV에서 A씨는 복도에서 B군을 폭행하고 교실 안으로 밀어 넣었다. 경찰은 A씨가 5~6차례 뺨을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밥을 먹지 않고 투정을 부려 화가나 꾸짖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B군의 부모에게 사과했다. 경찰은 B군 외에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치원 CCTV 영상 저장장치 복원을 의뢰했다.
영동=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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