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박스, 공정위 명령에도 여전히 영업 중…처분 공백기간 허점 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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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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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랜덤박스 판매업체 중 한 곳이 해당 상품 판매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들은 공정위 처분까지 공백 기간이 있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7일 공정위는 워치보이(더블유비)·우주마켓(우주그룹)·타임메카(트랜드메카) 등 랜덤박스 판매업자 3개사에 과태료 1900만원과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비싼 브랜드를 소개하며 무작위로 상품을 보내준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독점으로 공급하는 브랜드나 대량으로 싸게 들여온 제품을 우선 판매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였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판단하에 3개 업체 모두에 법상 최고 수준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처분 발표 13일이 지난 현재 3개 업체 중 한 곳은 여전히 랜덤박스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의 제재 조치 의결서가 전달되지 않은 점을 이용한 것이다.

같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두 업체는 랜덤박스 판매를 종료한 상태지만 이들 업체가 온라인 몰에서 판매하는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아직 의결서가 도착하지 않아 랜덤박스 판매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의결서는 다음 주 중으로 전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부 업체들이 행정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악용하자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가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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