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발성경화증 근로자 산재 첫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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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근로 환경 때문에 희귀병인 ‘다발성경화증’을 얻었다고 주장한 근로자에 대해 대법원이 1·2심의 판단을 뒤집고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상고심에서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산재 인정 여부가 논의되고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 LCD 생산 근로자 사건 #“원인 몰라도 업무 연관성 부정 안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29일 삼성전자 LCD 사업부 천안사업장에서 일했던 이모(3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산재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2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현재 의학 수준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더라도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씨는 입사 전 건강 이상이나 가족력 등이 없었다. 사업장 내 유기용제 노출과 교대 근무 등이 중첩돼 이씨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발성경화증은 신경세포를 둘러싸는 수초가 벗겨져 신경신호에 이상이 생기는 병으로 발병률이 10만 명당 2명 이하인 희귀질환이다.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기용제 노출 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18세였던 2002년 11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LCD 패널 화질을 검사하는 일을 했다. 당시 사업장이 개방된 공간이어서 한 공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해도 따로 여과·배출되지 않았다는 게 이씨 측 주장이다. 이씨는 2007년 2월에 퇴사한 뒤 이듬해 다발성경화증을 진단 받고 2010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자파와 이소프로필알코올 등 이씨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병을 유발·악화시킬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에 접수된 삼성전자 LCD·반도체 다발성경화증 발병자 4명 중 3명이 산재를 인정받았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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