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보호 중 피살된 엄마, 경찰 믿고 시간 끌다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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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부정확·늦을 가능성 고지 없었다" 유가족 주장

[사진 JTBC 방송 캡처]

[사진 JTBC 방송 캡처]

지난 21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으나 나흘 만에 동거남에게 살해된 50대 여성의 유가족이 "경찰의 신변 보호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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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헤어진 동거남으로부터 살해된 주점 주인 A(57·여)씨의 딸 B씨가 출연,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털어놨다. B씨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C(58)씨는 '형량을 살아야겠다' 등의 말을 하며 A씨와 A씨 가족을 협박해왔다. 두려움에 떨던 A씨는 결국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게 됐고, 위치추적기(스마트워치)도 착용하게 됐다. 스마트워치는 신변 보호를 요청한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긴급 신고와 위치 추적이 가능한 장비다. B씨는 "스마트워치를 누르면 빠르면 5분, 차가 막혀도 8분 안에 도착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C씨를 가게에서 마주친 A씨는 바로 스마트워치를 눌렀다. B씨에 의하면 A씨는 탈주로가 있었음에도 스마트워치를 눌렀기 때문에 범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시간을 끌었다고 한다.

'경찰 사건일지를 보면 신고한 게 오후 6시 28분경이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건 39분. 11분 정도가 걸렸다'라는 질문에 B씨는 "경찰이 언제 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사건 당시 폐쇄회로TV(CCTV)나 여러 목격자에 의하면 범인이 칼을 들자 어머니가 위협을 느껴 도망을 나왔지만 바로 쫓아와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엉뚱한 곳으로 갔기 때문에 더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있던 가게로 출동한 것이 아니라 집으로 출동했다. 스마트워치의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가 그쪽으로 잡혔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하고 있다고 B씨는 전했다. 그러나 집에 있던 B씨는 경찰을 만나지 못했다. B씨는 "집에서 사건 현장이 벌어지고 전화가 오기 전까지도 만난 사람이 없었다"며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차보다 경찰이 늦게 출동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경찰은 '차가 막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파출소가 조금 먼 곳에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막힐 구간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씨는 "경찰에서 스마트워치를 줄 때 훨씬 더 많이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나 GPS가 잡히지 않는다 등과 같은 경고를 해줬다면 어머니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주의사항을 사전에 듣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스마트워치 SOS 버튼을 누르면 3~8분 이내 경찰차가 출동한다고 인지 받았기 때문에, A씨가 시간을 조금만 끌면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경찰에 의해서 신변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2200여명, 이 중 1700여명이 스마트워트를 지급받은 상태로 전해졌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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