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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서 팔면 값 하락? 고어텍스 안 보였던 이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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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고어텍스(GORE-TEX)는 방수·방풍 및 투습(내부의 습기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성질) 기능을 가진 고급 원단이다. 주로 등산복이나 신발에 이용된다. 고어텍스가 함유된 등산복 등을 한동안 대형마트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소비자들은 등산복 전문점 등에서 비싼 값을 내고 제품을 사야 했다. 이유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도어 업체에게 고어텍스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한 고어 미국 본사 및 홍콩에 있는 아·태지역본부, 고어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6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판매 막은 본사에 과징금

공정위에 따르면 고어텍스 원단을 공급하는 고어는 국내 기능성 원단 시장에서 60%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고어텍스의 상표권도 소유하고 있다. 아웃도어 업체가 고어텍스가 들어간 상품을 판매하려면 이 회사와 상표 라이선스 계약을 해야 한다. 이런 지위를 이용해 고어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내 29개 아웃도어 브랜드에 자사 원단이 들어간 등산복 등을 대형마트에 팔지 못하게 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회사에 대해선 원단 공급 중단, 계약 해지 등의 보복을 했다.

고어가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을 못 팔게 한 건 고어텍스 제품 가격이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이 싸게 팔리게 되면 백화점, 전문점 등 다른 유통채널에서도 가격이 낮아질 수 있어서다. 최영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 판매가 늘어나면 가격도 내려가 소비자들의 의류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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