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만에 '간첩 누명' 벗은 나종인씨…검찰, 상고 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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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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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로 3년간 옥살이를 한 뒤 재심을 신청해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나종인(79)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나씨는 약 30년 만에 간첩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은 "나씨 재심과 관련해 검찰에서는 상고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나씨는 누나의 권유로 월북해 공작지령을 받은 뒤 국내 군사기밀을 수집했다는 혐의로 1985년 기소돼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3년간 옥살이를 한 뒤 1998년 출소한 나씨는 2015년 3월 재심을 청구했다.

나씨는 누나의 권유로 북한에 다녀온 적은 있지만, 간첩지령과 교육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1985년 당시 진술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받으며 나온 것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국군 보안사령부가 피고인을 장기간 불법으로 가둔 상태에서 광범위한 고문, 가혹 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난 5월 나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지만,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6부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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