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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요구하는 알바생 대비해 횡령자료 만든다" 한 편의점 점주의 글

중앙일보

입력

[사진 트위터 캡처]

[사진 트위터 캡처]

편의점 점주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한 인터넷 카페에 "아르바이트(알바)생들의 횡령자료를 만들어놓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주휴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과 같은 시간외수당을 요구하는 알바생에게 횡령으로 '맞대응'하면 된다는 내용이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 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일한 근로자에게 주간 임금의 1.5배를 주는 것이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예외다.

22일 한 네티즌은 자신의 트위터에 "앞으로 알바할 때 편의점 폐기 음식 먹어도 되냐고 녹음을 하던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겨두던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A사 편의점 가맹점주 모임 인터넷 카페에 달린 댓글들이 담겨 있다. 사진에서 한 점주는 "항상 USB에 주휴수당으로 문제가 될만한 장기근무자, 특히 야간 근무자들은 횡령자료를 꼭 만들어 놓는다"며 "(이 알바생이) 여차 주휴수당으로 신고하면 횡령으로 고소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훔쳐먹는 것 말고도 동영상으로 폐기 식품 며칠 동안 먹는 것 담아놓아라. 상습적인 횡령으로 고소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카카오톡이나 문자처럼 서면상으로 폐기 식품을 먹어도 좋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두지 말라"면서 "구두로 하면 알바생들은 사장이 때마다 폐기 식품을 맘대로 먹으라고 했다는 걸 입증을 못 하니 횡령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통상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은 판매가 불가하기 때문에 폐기 식품이 된다. 편의점 점주들이 버려야 하는 폐기 식품을 알바생들에게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만약 시간외수당 등을 문제 삼는 알바생이 있다면 폐기 식품을 먹은 것을 이유로 대응하면 된다는 내용이다. 폐기 식품이라고 해도 편의점 상품들은 점주의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사진 트위터 캡처]

[사진 트위터 캡처]

이에 다른 점주들은 "역시 저 또한 그런 자료들을 간간이 모아둔다" "알바 신상에 기록 좀 남겨주어야 한다" 등과 같은 댓글을 달았다.

A사 편의점 본사 측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편의점 상품은 점주 소유가 맞다"면서 "폐기 상품이든 정상 상품이든 점주 것"이라고 본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글은 트위터에서 1만건이 넘는 리트윗(공유)이 이뤄졌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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