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 폭탄'의 교훈?…연세대, '대학원 권리장전'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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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가 대학원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원 권리장전’을 도입한다.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입구. [연합뉴스]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입구. [연합뉴스]

연세대는 지난 6월 연세대 대학원생이 텀블러 폭탄으로 지도교수를 공격한 사건을 계기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가 자체 논의한 결과를 23일 이같이 밝혔다.
연세대는 교내 윤리인권위원회, 대학원 총학생회와 함께 권리장전 내용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6월 13일 오전 서울 신촌 연세대 1공학관 김모 교수 연구실에서 터진 '테러의심' 폭발물. [독자제공=연합뉴스]

지난 6월 13일 오전 서울 신촌 연세대 1공학관 김모 교수 연구실에서 터진 '테러의심' 폭발물. [독자제공=연합뉴스]

연세대 관계자는 “권리장전을 통해 연세대 공동체의 연구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대학원 권리장전 초안을 만들고 계속 검토 중이지만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또 교목실에 상담 전공 대학원 학생들이 상주하도록 해 상담하도록 하고, 대학원생들을 위한 ‘윤리인권교육’ 강의를 신설하는 한편 교내 상담시설을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텀블러 폭탄 사건의 첫 공판은 2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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