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도교육청 조사 앞두고 목숨 끊은 교사 사건 교육부에 감사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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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은 18일 교육부에 전북교청과 전북학생인권센터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중앙포토]

한국교총은 18일 교육부에 전북교청과 전북학생인권센터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중앙포토]

1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은 학생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전북의 모 중학교 교사가 전북교육청의 감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도교육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교육부에 요청했다.
교총은 “해당 교사에 대해 피해 학생 전원이 ‘성추행이 없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전북교육청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감사를 강행하고 신분상 제재 처분을 권고했다”며 “교육부는 도교육청의 조사 과정 중 강압이나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 감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총, "피해학생이 '성추행 없었다' 탄원서 제출. 감사 강행 이유 없어" #전북교육청 "최초 진술엔 피해 정황. 탄원서만으로 사건 덮어선 안돼"

교총은 또 “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 해당 학교의 교원과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피해자가 조사 요청을 철회한 경우 등에도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조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전북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검토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경찰의 내사종결 처분에도 조사를 강행했다’는 교총의 주장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내사종결을 하더라도 도덕적·윤리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조사해 합당한 처분을 해야만 한다”고 반박했다.

피해 학생들의 탄원서와 관련해서는 “피해를 봤다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최초 진술이 있었고, 숨진 교사도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탄원서가 들어왔다고 해서 사건을 그냥 덮을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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