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내년 개헌 약속 변함 없다” 재확인…“국회 합의 덜되면 정부가 이어받아 개헌”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문 대통령이 취재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문 대통령이 취재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 개헌하겠다는 기존 약속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별도의 정부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국회나 정부 통한 2가지 개헌 기회” #“지방분권 및 국민기본권 강화 개헌은 합의 못할 이유 없다” #문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도 “당선되면 바로 개헌 착수” #코드인사 지적에는 “역대 정권 통틀어 가장 균형ㆍ탕평인사” #‘1호 과제’ 적폐청산 놓고 “정부 임기 내내 계속돼야” 강조

 문 대통령은 “개헌에 두 가지 기회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하나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러면 정부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국회 개헌특위에서 제대로 합의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국회 논의 사항들을 이어받아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개헌특위(위원장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는 제1소위와 제2소위로 나뉘어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여야 이견으로 진도가 더딘 상태다. 제1소위는 국민기본권ㆍ지방분권ㆍ경제ㆍ재정 등의 개헌안을, 제2소위는 권력구조 ㆍ정부형태ㆍ정당ㆍ선거제도ㆍ사법부 관련 개헌안을 맡고 있다. 이 중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를 놓고서는 여야는 물론 같은 당내에서도 다양한 주장이 나와 최종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중앙권력 구조 개편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강화 개헌은 공감대가 있어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4월 12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바로 개헌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당선 후인 지난 5월 19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도 개헌 약속을 재차 확인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 발의로 가능하다. 민주당(120석)과 국민의당(40석) 의석수를 합치면 과반이다. 하지만 개헌안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107석)과의 합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다.

 문 대통령은 “코드ㆍ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통합 정부 구상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균형인사ㆍ탕평인사라고 긍정적 평가를 국민들이 내려 주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인사는 ‘유시민(유명대학ㆍ시민단체ㆍ민주당 출신) 인사’”라며 비판해 왔다. 중앙일보가 14~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현 정부가 가장 잘못한 점으로 ‘인사’를 꼽은 답변(9.3%)이 ‘대북정책ㆍ안보’(27.9%)에 이어 두번째였다.

 문 대통령은 “사실 정부나 대통령 입장에선 국정 철학을 함께하는 분들로 정부를 구성하려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저는 국민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동지들이 있지만 발탁하는 건 소수에 그쳤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 중 제1호 과제로 제시한 적폐청산에 대해선 “적폐청산은 많은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사건과 세력에 대한 조사ㆍ처벌이 목표가 아니다”는 얘기다.문재인 대선 후보 시절 ‘1호 공약’이기도 한 적폐청산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노력은 1~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부 임기 내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중단 없는 적폐청산 의지를 밝힘에 따라 전방위적 부패청산 작업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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