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부터 커피전문점과 호프집ㆍ헬스클럽 등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영업장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업용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 음악 저작재산권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단란ㆍ유흥주점, 대형마트ㆍ백화점 등에서 트는 음악에만 저작권료를 징수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전통시장과 면적 50㎡ 이하 소규모 영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저작권료는 면적 단위와 업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문체부에 따르면 월정액 4000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
커피숍 ㆍ헬스클럽에서 트는 음악에도 저작권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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