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ㆍ헬스클럽에서 트는 음악에도 저작권료

중앙일보

입력

내년 8월부터 커피전문점과 호프집ㆍ헬스클럽 등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영업장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업용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 음악 저작재산권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단란ㆍ유흥주점, 대형마트ㆍ백화점 등에서 트는 음악에만 저작권료를 징수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전통시장과 면적 50㎡ 이하 소규모 영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저작권료는 면적 단위와 업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문체부에 따르면 월정액 4000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