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정위 찾아간 이해진…네이버 '준 대기업집단'으로 규제받나

중앙일보

입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방문 목적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14일 세종정부청사 공정위 방문해 면담해 #'준 대기업집단' 지정 가능성 커지자 정부 관계자들 먼저 찾아가 #일각에선 네이버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 얘기…"사실무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1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창업자는 네이버의 준(準)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공정위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중앙포토]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1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창업자는 네이버의 준(準)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공정위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중앙포토]

네이버와 공정위에 따르면 이 창업자는 이날 박상진 최고재무책임자(CFO), 정연아 법무담당 이사와 함께 세종정부청사 내 공정위를 찾았다. 이 창업자는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과 공정위 내 기업집단과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다만 김상조 위원장과는 만나지 않았다.

지난 3월 이사회 의장까지 내놓으면서 국내 사업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창업자가 직접 공정위를 찾은 가장 큰 이유는 네이버가 준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하반기부터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올리면서 생긴 규제 공백을 매우기 위해 '준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규모거래, 주식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 시장 감시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가 자산 5조원 이상의 준 대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의 자산총액은 6조3700억원이지만 해외 자산을 제외하면 5조원이 채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산변동 여부에 따라서 준 대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네이버의 최대 주주는 주식 10.5%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며 이 창업자의 지분은 4.6%에 불과하다. 이 창업자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기는 하지만 네이버가 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이 창업자가 총수(동일인)로 지정될 수 있다. 총수가 되면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회사까지 규제 대상이 된다.

네이버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서는 당장 이 창업자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공정위를 찾아간 것"이라며 "공정위 관계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창업자가 네이버의 지배구조에 관해 공정위에 설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이버가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지만 네이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