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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또 미룬다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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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중앙DB]

[일러스트=중앙DB]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종교인 과세를 2020년 시행으로 2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직종에 무관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종교인 과세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e글중심’이 알아봤습니다.

ID '대판관'

ID '대판관'

종교인 과세 유예해야~! 자유의 영역은 있어야~!
“나는 종교인 과세를 반대한다. 과세든 혜택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가 세속적인 정부의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기 때문이다. (중략) ‘종교인 과세’라는 카드가 이제 법제화되어 실제로 시행되게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대형교회뿐 아니라, 혜택의 대상이 되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까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ID‘이슈’

ID‘이슈’

종교인 과세, 반대는 장사꾼
“같은 국민으로서 같은 권리를 누리며, 같은 의무를 지는데 자신들은 가장 기본적인 납세의 의무를 짊어지지 않겠다는 것은 나라에서 지원하는 그 어떤 혜택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략) 어느 교회에선 지금까지 수천억에 달하는 헌금을 받아온 사실도 있습니다.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말이지요. 또한, 자금의 행방이 묘연하니까 범죄자금이나, 탈세로도 이용되기도 한다는데요.”


ID‘마루치류’

ID‘마루치류’

종교인 과세하면 대혼란 온다?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이다. 구체적 시행기준 미비하다는데 그럼 2년 동안은 뭐하고 있다가 아직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인가? (중략) 대혼란이 오기는 올 것이다. 국가와 국민에게가 아닌 과세를 반대하는 종교계 입장에서는. 더 엄밀히 말하면 종교계가 아닌 세금을 내어야 하는 성직자들 입장에서. 신도들 70%가 넘게 찬성하니 신도들은 혼란이 없을 것이고.”


ID '털보'

ID '털보'

특정 종교 비판은 자유지만 조금은 분별해가며 비판했으면 합니다.
“종교인 과세? 당연히 찬성이죠. 왜냐고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당연히 세금 내라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세상 어느 단체, 어느 조직을 가도 결국 소리 내는 사람은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소리를 내거든요, 그리고 마치 그 소리가 그 단체와 조직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기독교도 똑같아요. 엄청난 대형교회, 돈 많은 교회가 기독교 안에서 큰 소리 치는 겁니다.”


ID ‘jipzoong’

ID ‘jipzoong’

우리 목사님도 세금내고 있어요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법이 시행된다. 겨우 종사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만 하겠단다. 심지어 이 법엔 세무조사 금지조항까지 있다. 문제는 근로소득세 자발적으로 내던 목사들은 "기타소득세"로 갈아타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중략) 그래서 현행 종교인 과세법은 폐지되어야 하는 법이라고 본다. 폐지하고 그냥 일반 납세자와 같은 수준의 근로소득세를 내게 해야 한다."


ID ‘tomytomy’

ID ‘tomytomy’

청탁금지법 완화, 종교인 과세법 연기 이런 정책 화납니다. 
“오늘 농수산부장관이 김영란법을 완화하겠다고 하고, 김진표는 종교인 과세를 또 늦추겠다고 하니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특히 김영란법 완화는 정부가 뇌물 액수를 합법적으로  올려주겠다는 건데... 깨끗하고 비리 청탁이 없는 나라를 바라는 국민들 정서를 역행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표도 좋지만 정의와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원칙에 반대되는 정책은 중지했으면 합니다."

 우리 생각은…

종교인 과세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968년 이후 49년간 쟁점이 된 해묵은 이슈지요. 우여곡절 끝에 2018년 1월 시행하기로 간신히 합의했는데, 이걸 다시 2020년 시행으로 2년 유예하는 법안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합니다. 종교계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해하기 힘듭니다.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유예를 조건으로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후 1년 7개월이나 지났는데 준비부족이라니요.
일부 개신교계의 반발을 이유로 종교인 과세가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종교인 과세는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에도 부합합니다.
식민지 사람들이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로마제국 황제인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느냐고. 예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