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행 혐의' 김광수 의원 귀국…내일 경찰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김광수(59·전주갑) 의원이 12일 오후 귀국했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은 김 의원이 귀국함에 따라 14일 오전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2시 4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원룸에서 A(51·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수갑이 채워졌다.

 당시 이웃 주민들은 "옆집에서 싸우는 것처럼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가정폭력인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서는 집기가 흐트러져 있는 가운데 혈흔과 흉기도 발견됐다.

 출동한 경찰은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 두 사람을 분리한 뒤 김 의원에게 수갑을 채워 인근 지구대로 연행했다.

 경찰은 지구대 내 조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란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이후 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출혈을 고려해 오전 3시께 풀어줬다.

 김 의원은 경찰에게 "A씨는 선거 때 자신을 도와준 인물"이라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사건 내용이 보도되자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선거 때 도와준 여성이다. 평소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안다. 힘들다고 전화가 와서 자살을 시도하려는 듯한 걱정이 들어 이를 말리려고 갔다가 약간의 다툼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사건 당일인 5일 오후 아내가 있는 미국으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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