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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누드 펜션 운영자 입건

중앙일보

입력

나체주의 동호회의 모임 장소로 사용하다가 자진 폐쇄한 충북 제천 ‘누드펜션’의 운영자가 형사 입건됐다.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혐의다.

제천경찰서는 10일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누드펜션 운영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제천 누드 펜션

제천 누드 펜션

A씨는 특정 기간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고 펜션을 이용하게 하는 등 숙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운영자에게 공연음란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한 뒤 혐의를 추가할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다세대 주택으로 등록된 이 시설을 미신고 숙박업소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복지부에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펜션이 신규회원에게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는 것 외에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숙박 영업과 차별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펜션은 회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다.

누드펜션이 공중위생법상 미신고 숙박업소라는 해석이 나옴에 따라 제천시는 해당 누드펜션에 대해 영업장 폐쇄조치 명령을 내렸다.

시는 또 농지인 이 펜션 주변 일부 부지가 불법으로 전용됐다는 사실을 확인,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2009년 문을 연 이 펜션은 나체주의 동호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휴양시설로 한동안 영업을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했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해당펜션은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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