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뺑소니 신고로 들통난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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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김회룡]

[일러스트 김회룡]

지난 2일 오후 1시쯤 서울 망원파출소에 “어떤 차가 내 무릎을 치고 도망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장소는 망원우체국 인근이었다. 근처에 있던 순찰차가 즉시 출동해 운전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와 신고자를 조사하다 뜻밖의 사실을 확인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처음엔 머뭇거리던 신고자 B씨가 “내 딸이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인 B씨의 딸을 알게 됐다. 그러다 지난 3월 “그동안 주고받은 사진과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그를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여관으로 불러냈다.

그곳에서 B씨의 딸을 성폭행하고 3만원을 준 A씨는 5월과 7월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성관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딸은 “3회에 걸쳐 5번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은 B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A씨를 찾아갔다. A씨는 차를 몰고 도망을 가려다 B씨의 무릎을 쳤고,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차 안에는 다수의 스타킹과 여성 속옷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의 성폭행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경찰은 B씨의 딸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사건을 서울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로 넘겼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미성년자 대상 강간 범죄로 수사 중이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송우영 song.woo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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