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 6호기 1차 여론조사 이르면 8월말 시작…당초 예상보다 늦어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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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가운데)과 이희진 대변인(오른쪽), 이윤석 대변인(왼쪽)이 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가운데)과 이희진 대변인(오른쪽), 이윤석 대변인(왼쪽)이 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여부를 알아보는 공론조사가 당초 예상보다 늦은 8월 말이나 9월 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8일 오후 조달청 나라장터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용역을 최대 25억원 입찰에 부친다고 공고했다.

국무조정실, 나라장터에 공론조사 관련 긴급 입찰 #18일~22일 입찰 받고 이달 말쯤 용역업체 선정 #8월 중 1차 조사 시작하려던 공론화위 목표 어려워 #집 전화는 10회 재통화, 휴대전화는 접촉 성공률 80%

국무조정실의 공고서와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입찰은 18일 오전 10시에 시작돼 22일 오전 10시에 마감된다. 마감 이후 3일 안에 입찰을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성 평가를 한다. 그리고 또 3일 안에 가격평가를 벌인 뒤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되면 공론조사를 위해 하는 1차 여론조사의 실시 시점은 8월 말 또는 9월 초가 된다.

당초 공론화위원회는 8월 중 1차 조사를 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하지만 입찰 공고 계획대로라면 이는 달성하기 어려워졌다. 공론화위와 국무조정실은 1차 조사가 끝나면 9월 중순 시민참여단을 선정해 3주 이상 숙의 과정을 거쳐 10월 21일까지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중단 또는 공사재개에 대한 응답 비율을 포함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입찰 공고의 주체가 공론화위가 아닌 국무조정실인 것은 공론조사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예산으로 지불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공론화위 및 지원단 활동비용과 조사비용 등을 포함해 전체 공론화 비용을 46억 원으로 책정했다.

입찰 공고의 기간은 기존 40일에서 10일로 줄었다. 국무조정실이 ‘긴급입찰’로 공고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신뢰성 있는 조사를 위해 최소 50일 이상 용역 기간을 보장해야 하고, 공론화위가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10월 21일까지 정부 권고안 작성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의 긴급입찰 진행 사유서도 나라장터에 제시했다.

입찰 공고에 첨부된 국무조정실의 제안요청서를 보면 공론조사에 참여하는 용역업체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중단 또는 공사속행 등에 대한 1차 조사 ▶1차조사 응답자 가운데 시민대표참여단 추출 및 확정 ▶시민참여단 대상 토론회를 포함한 전체 숙의(熟議) 과정 진행 ▶시민참여단 최종 조사결과를 포함한 시민참여형 조사 전체 자료 분석을 맡는다. 용역 기간은 10월 20일까지다. 입찰 참여 업체는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계약이 가능하다.

1차 조사는 집 전화, 휴대전화(가상번호) 혼합방법으로 2만 명의 응답을 받는다. 계약일로부터 18일 안에 끝내야 한다. 집 전화 통화는 안 받으면 10회 이상 재통화를 하고, 휴대전화는 접촉 성공률 80%, 응답 협조율 40%로 하는 걸로 제안했다. 접촉 성공률은 전화를 했을 때 받는 비율, 응답 협조율은 전화를 받은 사람 중에 실제 응답하는 비율을 뜻한다.

1차 조사의 문항은 기본문항을 포함해 총 10개 내외로 구성하기로 했다. 기본문항은 지역·성별·연령·공사중단 또는 속행 여부 등이다. 시민참여단에 참여할 지 여부도 1차조사에서 묻는다.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의 역할, 보상, 진행과정, 일정 등을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녹음한다.

국무조정실은 8일 오후 조달청 나라장터에 "신고리 5, 6호기 공론조사 관련 용역을 25억원에 부친다"고 공고했다. [사진 나라장터 캡처]

국무조정실은 8일 오후 조달청 나라장터에 "신고리 5, 6호기 공론조사 관련 용역을 25억원에 부친다"고 공고했다. [사진 나라장터 캡처]

용역업체는 약 500명 정도로 모집할 시민참여단 참석자에게 연락해 참가 여부를 재확인하고, 실제 참가율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포함해 숙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최소 3주 이상의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제안요청서에는 1차 조사 이후 2차조사와 숙의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은 명시되지 않았다. 공론화위가 숙의과정 등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제안서에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토론회 기획’을 위해 ‘1일 오리엔테이션(OT)-1일 토론-1박 2일 토론’ 방식이나 ‘1일 OT-2박 3일 토론’ 방식, ‘두차례 1박 2일 토론 실시’ 등 다양한 방법을 용역업체가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용역업체는 ▶의제선정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여부, ▶의제가 찬핵과 탈핵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방안 ▶(관련) 정보의 신뢰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방안 및 전달 방법 ▶이해관계자 간의 찬반이 엇갈리는 경우 팩트체크 방법 등도 공론화위에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 시민참여단 최종 의견 분석을 위한 설문지도 설계하고, 비율 차이가 작을 경우의 해석, 조건부 포함 여부, 유효 최종참여자 수 등 결과 해석을 위한 사전규칙도 설정해야 한다. 분석 내용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또는 건설속행 동의율, 1차 조사와 최종조사까지의 여론변화 과정, 최종 조사결과와 변화과정 분석의 복합해석까지 포함된다.

용역업체 선정의 평가 비중은 전문성이 80%, 가격이 20%다. 용역 희망업체는 입찰 참가 시 보안관리대책을 첨부해야 하며 용역 인원은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고, 임의로 참여 인력을 교체할 수 없다.

한수원 노조가 3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공사현장 앞 공원에서 건설중단 반대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한수원 노조가 3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공사현장 앞 공원에서 건설중단 반대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한수원 노조, 행정법원에 공론화위 구성 취소 소송 제기

한편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주민, 원자력 관련 교수는 8일 서울행정법원에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계획, 구성행위, 국무총리 훈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공론화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 운명과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에너지 미래는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초헌법적 기구인 공론화위원회가 졸속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한수원 노조 등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 본안소송 판결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계획과 구성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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