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사실관계 왜곡 …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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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 임직원들은 결심 공판 결과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사실관계를 왜곡한 자의적인 재판” “증거 입증 없이 정황으로만 내린 구형”이라는 등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데 따른 삼성 측 반응이다.

삼성 “증거 없이 뇌물죄, 이해 못해”

익명을 요구한 삼성전자의 한 임원은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도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무거운 형량을 내렸다”며 “법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삼성전자 임원도 “최순실씨 등이 운영한 재단에 돈을 지원한 건 사실이지만, 당시엔 최씨 등에 의해 변질될지는 몰랐을 것”이라며 “최종 선고에서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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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 변호인단도 이날 최종 변론에서 특검의 논리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흡사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공소장에서 정작 범죄 사실을 설명하는 부분에선 ‘~하기로 마음먹었다’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라는 추측만이 난무한다”며 “이런 공소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마지막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삼성은 첫 공판 이후 넉 달여 동안의 총수 부재,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 해체로 구심점을 잃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경기 활황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했지만 축배를 들기도 어려운 어색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날 공판은 일반인 방청이 32명으로 제한된 서울중앙지법 중법정에서 열렸다. 삼성전자 소속 직원 5명도 방청권을 얻기 위해 1박2일간 줄을 서서 기다린 뒤 재판 진행 상황을 주요 임원들에게 실시간 보고하기도 했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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